환경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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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

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설치검사,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등)

화학물질관리법이란?

목적

  • ​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,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,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·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,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,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,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,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·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화학물질판별여부

판별여부 절차

  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에 따라 인허가 신청이 가능지역인지 사전 검토 후 진행.
    절차안내

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절차

제조·판매·사용업 등 절차

절차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