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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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환경관리

(통합환경관리제도)

통합환경관리제도란?

  • ​종전 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'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·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·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,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
    통합환경관리제도

대상 사업장 및적용시기

업종별 적용시기

업종별 적용시기
  •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 (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)
  •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 4년
  • 해당년도까지 허가를 보유해야함.

업무절차

업무절차

업무절차

용역범위

추진목표 용역범위
사업장 현황분석 - 사업장별 인 · 허가 사항 및 입지현황 분석
- 사업장 배출 및 방지시설, 운영관리 현황분석
- 현재시설 인허가 적법성 검토 (미신고 인허가사항 발생시 신고 또는 허가 취득)
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- 제1장 일반사항
-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
- 제3장 허가배출기준(안)
- 제4장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현황, 설치계획
- 제5장 연료 · 원료 등 사용물질
-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
-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
- 제8장 제출, 첨부서류
- 기타 사항 (통합환경관리시스템 업로드 등)
통합허가 취득 지원 - 통합 인 · 허가 취득관련 법적절차 수행 및 보완사항 수정
- 통합 인 · 허가 관련 법률검토 및 대관업무 수행 (변경허가 포함)
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기반 구축 -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북 작성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 가이드북 작성
대기/수질 오염물질 측정 -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
- 인 · 허가 기관에서 추가분석 요청시 별도 정산

용역 추진 단계

업무절차

용어 설명

용어 해설
배출영향분석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(대기,수질)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환경기준, 기존 어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
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연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웁으로 업종별로 구성·운영되며 관련 산업계, 현장조사자, 전문가 등 참여
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,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,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,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분석 결과, 사우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,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루조치대책,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
허가배출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,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
최적가용기법
(BAT:Best Available Techniques)
배출시설 등 및 방지지설의 설계,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·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
최적가용기법 기준서
(BREF : BAT Reference)
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·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, 산업현황 일반정보,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 현황, 에너지·자원소비·오염배출 특성,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
통합환경허가시스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(One-Stop) 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