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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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(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)
정부지원사업
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-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
지원금액
-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%지원(자부담10%)
구분 | 입자상물질방지시설 |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| 공동방지시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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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| RTO, RCO 등 | |||
설치비 | 최대 3억원 | 최대 3억원 | 최대 5억원 | 최대 4억원 |
보조금 | 최대 2.7억원 | 최대 2.7억원 | 최대 4.5억원 | 최대 3.6억원 |
※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(보조금 최대 7.2억원)
- 방지시설 종류·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(별첨1)
- 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 (별첨2)
- (설치비 310∼410만원, 보조금 279∼369만원)
지원대상 선정기준
- 선정방법
- ① 1·2차 평가 합산점수(심사자별 평균)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(200점 만점)
- ② 점수가 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
※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우선지원
※ 미달시 추가접수는 접수순으로 선정
- 평가항목
- 1차 사업 필요성 평가(100점) (별첨3) : 사업장 여건, 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, 지원 시급성(필요성) 등 평가
- 2차 기술평가(100점) (별첨4) : 방지시설 기술, 비용 및 관리용이성, 설치효과, 사후관리계획 등 평가
-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)
-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
-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
- 추진절차